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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장, 다른 여군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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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장, 다른 여군도 성추행

입력
2014.11.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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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또 다른 여군도 추가로 성추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여군 2명을 6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17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형법상 군인 강제추행죄)로 지난달 9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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