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6ㆍ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윈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4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그 동안 권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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