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3만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됐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을 현금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 규모는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한다.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고객들은 웹사이트(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통해 보상 계획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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