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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규제 풀어야" 팔 걷은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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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규제 풀어야" 팔 걷은 무협

입력
2014.11.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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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세금ㆍ자금지원 수정 등

19개 항목 규제 개선안 정부에 제출

1999년 경기 이천에서 추진된 60만㎡ 규모의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에 막혀 무산됐다. 반면 2012년 말레이시아에 둥지를 튼 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는 방문객이 몰려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저축액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을 보유한 60세 이상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한다. 우리를 비롯한 66개국의 일본 무비자 기간은 90일이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유한 관광객의 체류일수를 늘리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계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2일 관광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개 항목으로 이뤄진 관광산업 분야 ‘TRIP 규제개선안’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RIP은 ▦제조업 중심의 세금 및 자금 지원 제도 수정(Tax & fund) ▦관광 개발 막는 제도 정비(Reform)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Infrastructure)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 잡는 창조 관광 상품 확대(Program)를 의미한다.

무역협회는 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관련 고시가 숙박 및 음식점업을 벤처기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관광 분야는 산업 간 융ㆍ복합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을 해도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감면 혜택이 큰 소기업 분류 기준도 관광산업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지만 관광산업은 10명만 되도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무역협회는 최소한 건설업 광업 축산업 수준인 50명 미만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관광ㆍ숙박시설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폐선로 폐역사 등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유휴 국유부지의 사용료 인하, 외국인 관광객 구매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내수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인천국제공항에서 반경 2,000㎞ 이내 중국과 일본 거주자 15억명을 확장된 내수시장으로 보는 케이존(K-zone) 설정을 건의했다”며 “여기에 비자가 필요 없는 지역을 만들어 경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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