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명분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관계형금융도 연내 시행 예정이어서 시장의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재무ㆍ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거래, 접촉,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 정보를 토대로 기업에 대출은 물론 지분 투자, 회계ㆍ세무 등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형금융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은행은 기존 여신평가 시스템에 연성정보 관련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평균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여신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분 투자는 기업에 대한 은행 지분율이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전환상환우선주와 주식연계채권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관계형금융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은행 관계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면서도 대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특히 관계형금융은 여신 제공보다 위험 부담이 큰 지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지분 투자는 실패 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대출 심사에 당연히 비재무적 요소 평가가 포함되고 중소기업 대출 기간도 1~3년으로 다양한데 결국 여기에 ‘관계형금융’이라는 새로운 포장을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한 건 올리기’에 급급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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