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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집단안보 참가허용 법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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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집단안보 참가허용 법 정비 착수”

입력
2014.11.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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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 조치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 정비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집단안보는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힌 경우, 다른 유엔 회원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하고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각의가 결정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상 자위대의 집단안보 조치 참가가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무력공격사태법 등을 개정, 자위대의 출동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 여당에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이란 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동지역 해상 원유 수송로에서 관련국들이 실시하는 기뢰 제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안보 관련 법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집단안보 조치가 발동했을 때 자위대의 참가가 가능하다는 게 아베 총리의 인식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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