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에 송무국 확대 신설
외부전문가 국장 기용 추진
고액 소송 사건에서 번번이 패소하면서 국세 수입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을 들어온 국세청이 소송 전담 조직을 만든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소송 사건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착수, 최근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의 송무 조직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고액 소송 사건이 몰려 승패에 따라 세수입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담당 국장을 외부전문가로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형 로펌에 포진한 법률전문가들과 맞서야 할 경우가 많은 만큼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존 2개과에 불과한 서울청 징세법무국과 달리 송무국은 3개과 32개팀 체재로 꾸려 팀장들이 소송 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부,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방국세청 등 다른 지방청 징세법무국 역시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해 소송 분야에 치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의 조세 불복소송 패소율은 45.8%에 달하며, 2009년부터 5년 동안 패소금액도 2조원을 넘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환수 청장이 취임 이후 줄곧 승소율 끌어 올리기를 당부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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