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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용변 훔쳐 본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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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용변 훔쳐 본 20대 입건

입력
2014.1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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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을 훔쳐 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 상가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훔쳐 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는 변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 위로 인기척이 느껴져 위를 올려다 봤고, 검은 물체가 순식간에 사라지자 놀라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그 사이 화장실에 나오지 않고 변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듯 보이려 했지만 거짓 행동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눈의 초점이 또렷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피해 가는 등 음주자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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