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이 제정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간첩법을 심의해 최종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에 제정된 반간첩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의 명칭을 바꿔 21년 만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새 법에서 간첩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혹은 간첩활동을 선동ㆍ지원하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도 처벌받는다.
특히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보기관이 조사하고 행위를 중단ㆍ변경시킬 수 있다. 안보기관은 앞으로 간첩활동과 관련된 기구,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 등을 봉인, 억류, 압류할 수 있다.
반간첩법은 다만 안보기관들의 반간첩 활동은 법적 절차와 인권을 준수하고 시민과 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실행돼야 한다고 제한을 뒀다. 쑨바오수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이 법 제정 배경에 대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국가안전 법률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간첩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올 들어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테러 정책 등 대내외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열린 첫 국가안전위 회의에서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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