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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 한 교사 3명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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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 한 교사 3명에 첫 과태료

입력
2014.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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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 및 보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1일 정선군 소재 모 중학교 1학년 A(14)양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와 상담ㆍ학적 담당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로부터 얼굴과 등을 수 차례 얻어 맞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기도 했다. 담임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가정방문과 상담을 벌였고, 상습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의심 가는 경우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직군은 24개로 확대됐으며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고의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선군은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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