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여교수 스토킹남 실형,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교수를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A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A씨에게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15일 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 중 하루는 그 횟수가 65회에 달했다”며 “그로 인해 A씨가 두려움을 느꼈고, 박씨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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