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인천 서구ㆍ강화갑은 34만7,611명(최대 선거구ㆍ2014년 9월 기준)이 필요하지만 경북 영천은 10만622명(최소 선거구)이면 충분하다.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처럼 최대, 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배 이상에 달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총 인구수(2012년 1월 기준) 대비 배정된 의석 수를 보면 그 편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인구 151만7,299명의 대전광역시에 배정된 의석은 6개로 25만2,883명당 1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됐지만 강원도의 경우 총 인구는 153만5,335명인데 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9명으로 인구 17만592명 당 의원 1명이 배정됐다. 대전시민과 강원도민 1명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30%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인구 대비 의석 수를 보면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의석 1개 당 인구는 ▦서울 21만3,544명(48석) ▦경기 22만9,780명(52석) ▦인천 23만3,690명(12석) ▦충북 19만5,377명(8석) ▦충남 21만312명(10석)인데 반해 ▦전북 17만317명(11석) ▦전남 17만3,884명(11석) ▦경북 17만9,806명(15석) ▦경남 20만6,847명(16석)이었다. 시민 6명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과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가 적다” 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도ㆍ농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충남의 경우 천안갑의 인구는 30만4,970명, 천안을은 29만1,040명으로 두 지역 모두 인구편차 2대1 기준 하의 상한 인구수(27만7,966명)를 넘겨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지만 같은 충남 지역인 부여ㆍ청양(10만4,059명)과 공주(11만4,870명)는 하한인구수(13만8,984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전남도 순천ㆍ곡성의 인구는 30만8,182명으로 상한인구수를 크게 넘겼지만 여수갑(12만5,657명), 고흥ㆍ보성(11만5,800명), 무안ㆍ신안(12만5,488명)은 하한인구수를 밑돌았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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