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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선거구 24곳 분할… 여야 텃밭 경북 6-전북 4 '통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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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선거구 24곳 분할… 여야 텃밭 경북 6-전북 4 '통합 대상'

입력
2014.10.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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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초과 37곳·하한 미달 25곳… 충청권 상대적으로 변동 폭 적어

경기 무려 16곳 상한선 초과… 대폭적인 선거구 증설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현행 246개 지역구 선거구에 적용하면 62곳(25.2%)이 분할 또는 통폐합 등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곳의 지역구 중 한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수년간 인구가 증가해온 경기ㆍ인천 지역이 선거구가 크게 늘고 경북과 전북ㆍ전남, 강원 등은 선거구 감축으로 일대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대전ㆍ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은 증설, 경북과 전북은 축소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이하’의 헌재 결정을 올해 9월말 선거인수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으로 계산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가 초과해 분할돼야 하는 선거구는 모두 37곳이며, 인구가 미달돼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무려 16곳의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대폭적인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수원(117만 98명)을 보면 전체 4개 선거구 중 갑(30만 740명) 을(29만 5,848명) 정(32만 7,655명) 등 3곳이 상한선을 초과했다. 용인의 경우 갑ㆍ을ㆍ병 3곳 모두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고 남양주 역시 갑ㆍ을 2개 선거구가 기준 인구수를 초과해 새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단일 선거구인 김포와 광주, 군포도 인구수를 초과해 ‘갑ㆍ을’ 식의 분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화성을 등도 상한선을 초과하지만 전체 시 내에서 선거구별 경계만 조정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인천도 남동구 갑, 부평구갑ㆍ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고, 서울도 은평구을, 강남구 갑ㆍ을 등 3곳이 상한을 넘겨 선거구를 신설하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달리 여야의 텃밭인 경북과 전북 등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이 많아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경북으로 인구 초과지역은 한 곳(경산시청도군)에 불과한 반면 미달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영주, 문경ㆍ예천, 영천, 상주, 김천, 군위ㆍ의성ㆍ청송 등 6곳이 통폐합할 경우 최대 3곳이 줄 수 있다.

전북은 초과지역이 2곳, 미달 지역이 4 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4개 군이 모인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10만 5,122명)이 또다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최대 6개 군의 이름을 달 가능성도 크다. 강원의 경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등 2곳이 인구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출렁임이 덜한 곳은 대전ㆍ충청권이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1곳(유성구)과 3곳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증설이 필요하다. 인구 미달 지역은 충남 2곳, 충북 1곳, 세종 1곳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췄다.

● 새누리당 지도부 지역구, 인구 미달 지역 다수 포함

현 정당별 의석 기준으로 분석하면,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새누리당이 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20곳인 반면, 인구 미달 지역은 새누리당이 13곳, 새정치연합이 1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연합이 근소하게 유리한 셈이다.

특히 인구 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선거구에 유독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역구가 많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ㆍ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이 인구 미달 지역으로 꼽혔다.

다만 개별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시ㆍ군 안에서의 경계조정 등을 통해 인구 기준을 총족할 수 있어 실제 통폐합되거나 분할되는 선거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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