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순정품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이른바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의 인증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수리 시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표시를 붙여 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체부품은 규격과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순정품과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인증을 거쳐 시중에 판매되는 대체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체부품 인증제는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이 빈번하고 비용이 고가인 범퍼커버, 후드, 트렁크 덮개 등 외장부품을 비롯해 미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차 수리시 순정부품이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인증제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 부품 사용이 늘어나면 수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8일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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