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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객 돈 함부로 손 못 댄다…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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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객 돈 함부로 손 못 댄다…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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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 개정… 징계도 강화

변호사가 고객의 돈을 가로챌 수 없도록 법률적 의무가 부과되고,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등록 변호사가 2만명을 넘어가면서 경쟁에 따른 변호사 비리가 급증했음에도 징계가 미약하다는 지적(본보 29일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30일 고객의 금품을 분리ㆍ보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32조 2항(금품의 분리·보관)은 의뢰인을 위한 금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금품의 종류와 보관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 개정은 변호사 업계의 선임료·수임료 분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진정 사건 통계를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발생한 분쟁이 2006년 39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5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객 돈에 함부로 손을 대는 변호사들의 비리는 물론,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상 횡령 사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비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도 수용, 징계ㆍ형벌ㆍ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그 동안 이 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은 변호사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일반적인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례 모두 벌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높였다.

변호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난무하는 현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기존의 변호사 불법 광고 금지 조항에 더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문’ 등의 수식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임을 명시했다. 더불어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관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 대한 징계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로펌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일하는 전관 변호사의 2년간 활동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징계의 상한선을 높이지는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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