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30일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주장한 2조3,264원의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횡령ㆍ배임 금액도 678억5,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74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대표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등 나머지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6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집행을 유예했다. STX건설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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