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탓 육상선 사용 금지 품목
1억ℓ가 넘는 해상유를 밀반출, 보일러용 등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상유는 황성분이 많이 함유돼 육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급유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해상유를 싼값에 사 공장 보일러 등을 가동하는데 쓴 혐의(대기환경 보존법위반)로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여 간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와 유창(배 기름탱크) 청소업체 등을 운영하며 시가 1,177억원 상당의 해상유 1억700만ℓ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다.
밀반출된 해상유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중간 도소매상 등 2,3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시가의 절반인 ℓ당 500~700원에 고양시와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등지의 섬유공장과 화훼농가로 팔려나갔다.
김씨 등은 대형 정유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항선과 원양어선 등에 해상유를 공급하며 주유량을 속이거나 선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 일부를 ℓ당 100~200원에 다시 사들인 뒤 ℓ당 300~400원을 받고 도소매상에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유인 것처럼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노란색)으로 해상유를 빼돌리고 해경과 세관의 불시점검 때는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바닷물 혼합장치로 바닷물을 섞어 눈속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해상유에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성분이 일반 벙커C유(0.3% 이하)보다 13배(4% 이하) 가량 많이 함유돼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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