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4중전회)에서 저우융캉(周永康ㆍ사진)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리 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그가 더 이상 중앙 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중국 당국이 설명했다.
장웨이(姜偉) 중앙사법체제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는 30일 18기4중전회에서 저우 전 서기 안건이 나오지 않은 이유와 관련, “현재 저우융캉은 중앙 간부의 직무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그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전했다. 18기4중전회에서 결정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마련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로이터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는 애초부터 저우 전 서기 처리는 이번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장웨이는 그러나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부패 척결에 대한 당 중앙의 결연한 태도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우 전 서기 조사 진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그 부문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18기4중전회에서 저우 전 서기의 처리 방침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18기4중전회에서 관련 발표가 나오지 않자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처리 방침을 놓고 갈등과 저항이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조사가 광범위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 놨다. 심지어 사실상 결정이 이뤄졌으나 발표만 하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중국 당국의 설명으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7월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조사를 관영 매체를 통해 공식화했다. 그에 대한 조사설은 2012년말부터 제기됐지만 당국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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