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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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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입력
2014.10.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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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리랑'도 함께 등재권고 판정

농악이 '북한의 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등재권고 판정은 이변이 없는 한 그해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농악은 한국의 17번째 인류무형유산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는 다음달 24~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다.

유네스코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등재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농악은 심사보조기구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았다.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번에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함께 등재권고 판정을 받은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2012년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이미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되면 북한에서 인류무형유산은 처음이 된다.

아울러 일본의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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