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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고 부상당한 시위자에 경찰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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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고 부상당한 시위자에 경찰이 배상해야

입력
2014.10.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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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집회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가해 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과 같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고, 박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외상성 고막 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박 대표 등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행진한 거리가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진한 지 10분도 안 돼 물대포를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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