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 7곳 적발…유통기간 2년6개월 넘기기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최근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표시사항 임의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아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사용ㆍ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 아몬드, 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C업체 등 음식점 4곳은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제품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 가량 초과 표기ㆍ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지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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