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의무 갱신토록 하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도 소멸된다.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차량에서 떼지거나 훼손됐어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태그 갱신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새로 발급받아 운전석 유리창 아래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전자태그 발급기관이 확인을 거쳐 승인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영화관람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마일리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요일제는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해 실제 참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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