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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女청소년 48%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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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女청소년 48%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입력
2014.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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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14∼19세ㆍ대학생 제외ㆍ중복응답)을 대상으로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면접 조사해 발표한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44명 가운데 48.3%가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5,210원) 보다 84원을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이 3,917원으로 시급이 가장 낮았다. 이어 패스트푸드(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부당 대우를 당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우는 임금체불(18%)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17%) 초과수당 미지급(15%) 강제 퇴근 또는 당일 휴무통보(14%)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대다수는 참고 계속 일하거나(68%) 일을 그만두는(28%) 등의 방법을 택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성이라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절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57.2%)’ ‘(성)폭력ㆍ폭언 위험(39.9%)’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34.3%)’ ‘외모ㆍ복장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함(33.6%)’을 꼽았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성적농담, 신체접촉 같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농담(55.6%)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48.1%)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2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가 70.4%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 두었다(29.6%)’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8.5%)’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7%)’ 순으로 응답해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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