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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보단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해야”

입력
2014.10.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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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보단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해야”

교육청 추가 부담액 5,475억원, 4%인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2%P 축소하면 6,958억원 마련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축소하자는 대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교육분야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3조9,641억원이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해 시ㆍ도교육청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5,475억원(16.0%) 증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가시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먼저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를 인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양측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 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교부하는데, 현재 배분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돼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배분비율을 1%포인트 축소할 경우 3,479억원, 2%포인트 축소할 경우 6,958억원을 마련할 수 있어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할 경우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배분비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채는 향후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며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원 대책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교육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향후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입시기 및 연차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정책 수립ㆍ집행에 있어 시ㆍ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가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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