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내년부터 장애인 인정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내년 4월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서비스 등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은 장애인과 동일한 절차로 등록신청을 하고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 9,000여명은 신체검사표를 활용, 간소화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훈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복지상담원 활동, 재활ㆍ자립지원서비스, 산후조리 도우미 등 일곱 가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에 더해 주택 보급, 장애인이 타는 차량 관련 지원 등 네 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겹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외된다.
국가유공 상이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12만2,000여명 중 2만3,400여명(중증 1만여명)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양종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들이 등록 장애인들이 받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예우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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