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운영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줘 서울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2대 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켰다”며 이 전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서울시가 업체가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43%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가 협상과정에서 다른 조건들을 수정하면서 기본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배임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추도록 하는 등 협약이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 등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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