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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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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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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촉발, 물리력 행사 일부 가담" 김현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 적용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던 모습.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른 뒤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렸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유가족 가운데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행인 정모(35)씨로부터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가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주먹을 휘두른 동작을 확인해 그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CCTV를 보고 정씨가 때렸다고 추정만 할 뿐 그의 폭행을 직접 본 것이 아니며, CCTV 분석을 통해서도 정씨가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현 의원의 경우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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