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급-9급 月 연금 격차, 43만원으로 줄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급-9급 月 연금 격차, 43만원으로 줄인다

입력
2014.10.27 19:46
0 0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지급연령도 2031년부터 65세로… 月 438만원 이상 땐 10년간 동결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팀장이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팀장이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현행 60세)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1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공무원(17년 재직 7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보다 기여금을 17% 더 내고 수령액은 15% 줄어든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상ㆍ하위직 공무원의 격차가 다소 줄어 2006년 입직한 5급과 9급 임용자의 월연금액 격차가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기업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안에 빠져있던 소득재분배 기능 등 다각도의 하후상박 방안을 도입했다. 현행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소득은 ‘공무원 개인별 재직기간 평균소득’이었으나, 이를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을 반영토록 했다. 20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경우 정부안(월 184만원)에 비해 11만원이 감소한 173만원을 받으며, 9급 임용자는 정부안(월 123만원)에 비해 월 7만원 증가한 13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괄 부과키로 했던 재정안정화 기여금(최대 3%)을 연금액 수준에 따라 2~4%로 차등 부과키로 했으며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이 동결된다. 새누리당은 대신 현행 민간대비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앞으로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립시켜 나가기로 했다.

연금 기여율은 정부 안대로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높이며, 연금 지급률도 현행 1.9%에서 2026년까지 1.25%로 하향 조정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 받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2027년까지 46조 1,000억원을 절감하고 2080년까지는 440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 더 절감하는 수치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2080년에 (퇴직금까지 합쳐) 2,000조가 들어간다. 더 커지기 전에 도와달라 하소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상박하박의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