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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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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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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마지막 심리에서 자신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다. 검사가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는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찰 질문에도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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