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공무원연금 개정안… "행시 출신 더 깎고 9급은 덜 깎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공무원연금 개정안… "행시 출신 더 깎고 9급은 덜 깎는다"

입력
2014.10.27 16:01
0 0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고위직·하위직 개혁안 차등적용

'60세→65세' 연금 개시연령 조정,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7일 확정,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정부안과 골격은 같지만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수령액도 많아지는 구조를 고수했다.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위직과 하위직에 대해 개혁강도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에 무게가 실렸고, 여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도입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직자의 연금 납입액(기여금)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을 최대 34% 삭감한다는 정부안의 뼈대는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안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삭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여당의 개혁안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은 438만원이지만 가입자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 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의 수령액 차이는 61만원(정부안)에서 43만원(새누리당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은퇴한 수급자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수령액에 따라 2∼4%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상위 33%는 4%를 부과(삭감)하고 하위 33%는 2%를 삭감하는 식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시기를 정부안의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현재 60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시기를 2023∼2031년으로 정했다.

이러한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한다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442조원 줄여 정부안의 334조원보다 재정절감효과가 100조원 더 클 것이란 게 새누리당의 전망이다.

더불어 새누리당과 정부안의 퇴직연금 소요 재정 차이도 재정절감효과의 격차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