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 가량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2007년 5월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수원의 한 고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으로 당시 수사당국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었다. 그런데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을 붙잡았다”며 당시 10대 가출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4년씩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대부분 1년 가량 옥살이를 한 이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중 한 명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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