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는 성폭행으로 구속까지…
문제 불거질 듯하자 국감 하루 전 취소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간부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부하직원은 성폭행까지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 심사에서도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전기팀 A과장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전기공사업체 김모 사장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동발전에서 공사와 물품 납품 등 총 8건을 수주했다. 특히 부하직원 B씨는 당시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게 경찰에 적발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남동발전 감사실은 B씨가 구속되자 감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파악했지만 A과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18일 영동화력발전처는 A과장을 차장 승진후보자로 추천했고, 남동발전은 8일 합격 처리 후 사내에 공지했다. 남동발전은 국감 자료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국감 하루 전인 15일 부랴부랴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남동발전은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수십억대 성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관련자 1명만 해임했을 뿐 1명은 감봉 2개월, 9명은 견책 징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의원은 “공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동발전은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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