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49) 인천시의원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내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해 왔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학용 의원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인 진모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신 의원의 다른 전직 보좌관 이도형(39) 인천시의원과 조 의원, 진씨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도와준 대가로 신 의원이 이들 시의원 2명에 대한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이고, 이 의원은 2010년에 시의회에 진출한 재선이다.
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앞서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총 4,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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