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근 5년 3만7000건 감청" 與 "부풀려진 제2의 광우병 사태"
검찰총장이 통신업체가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을 거부하면 최대한 설득하되, 그래도 안되면 검찰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밝힌 것처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국회에서 가급적 일찍 (감청영장 불응시 제재방법과 관련한) 입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그(입법) 전에 불가피하게 감청영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 (통신업체가 거부하면), 당사자를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하고, 도저히 안되면 직접 수사기관이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할까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감청영장은 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통신내역 및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거의 통신내역 등을 가져오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김 총장의 발언은 업체가 거부할 경우 검찰이 정보통신(IT) 전문가를 업체에 영장기간 내에 수시로 보내거나 상주시켜 범죄 혐의자의 통신 내역이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또 지난달 18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유관기관 대책회의 보도자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등의 문구를 적시해 사이버 검열 파동을 빚은 것과 관련, “그런 표현을 정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단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이 SNS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져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을 검찰이 유발한 것 아이냐”고 지적하자 이 같이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하고 이틀 뒤 사이버 대책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 등의 대책을 발표,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여야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이 과잉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3,851건이며, 영장 당 평균 10건 가량의 통신수단별 감청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150건, 미국은 3,000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된다. 인구 대비로 치면 미국의 영장 발부가 5배 많은 것”이라며 “(야당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15배 많은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자료는 반대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것은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비꼬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서 의원이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의 수치는 감청영장뿐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의 신청 수치를 포함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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