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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고쳐 교장직 문호 개방하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제한

입력
2014.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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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까지 고쳐가며 교장 임용 다양화와 교장직 문호 개방을 위해 교장공모제도를 도입해놓고 공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교장공모제 임용 기회 확대 방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256개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경우는 11개교(4.3%)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임용된 공모교장 2,363명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49명(2.1%)에 그쳤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초빙형, 특성화 중ㆍ고와 특목고 등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자공고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가 허용되는 내부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장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승진에 목매는 풍토를 만든다고 보고 능력 중심의 다양한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2011년에는 교장공모제도였던 제도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전국 3,000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돼 단위학교에 대한 책임 경영이 실천될 것으로 확신한다”던 개정 당시 입법제안설명과 다르게 교장공모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15% 제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 시범 운영을 하면서 공모교장의 자격을 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교육부가 그대로 따온 것이다. 4년 간 내부형 공모학교는 전체 교장공모 학교의 20% 수준인 483개교인데, 15% 제한을 두면 72개교에서만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할 수 있는 셈이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아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원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공모교장 임기는 법률에서 정한 원래 교장의 임기(4년, 1회 중임)에 포함되지 않아 일찍 교장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은 교장 임기를 늘릴 수 있다. 2010년부터 임용된 공모교장들의 공모 당시 직위를 살펴 보면 평교사는 19명(0.8%), 교육전문직 181명(7.7%)인데 반해 교장은 280명(11.8%), 교감은 1,873명(79.3%)이나 됐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시행령이 입법작용을 하는 헌법 불합치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되살리려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15%를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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