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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탓 암 발병 판결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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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탓 암 발병 판결 ‘집단소송’

입력
2014.10.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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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단체 등 원고모집 착수… 1심 당사자들 전원 항소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자력발전소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본보 18일자 9면 보도)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반핵단체들은 집단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시민단체와 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의 공동소송을 위해 원고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11년 서울대 역학조사에서 원전 5㎞ 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2.5배나 높게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완하면 암 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30일까지 1차 원고 모집기간을 갖는 이번 집단소송 대상자는 전국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8~10㎞) 내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중 갑상선암 등이 발병한 경우에 한정된다.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기본 행정비용이며, 승소 시 수임료는 변호사와 협의키로 하는 등 소송 참가를 쉽게 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담당키로 하는 등 각 원전 소재지별로 지역 반핵단체들이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노태민 활동가는 “원전의 영향으로 병을 얻었다고 추측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던 많은 주민들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부산 기장군의 박모(48ㆍ여)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총 6기의 원전이 있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수원은 갑상선암 발병에 일부 책임을 지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다. 한수원은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서울대 역학조사와 관련 “당시 조사 결과에서도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 방사선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전 주변지역과 원거리의 방사선량에 차이가 없고,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지역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조사 결과”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내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이진섭(50)씨도 자신의 직장암, 아들 균도(22)씨의 선천성 자폐증(발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씨는 “반핵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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