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판매 일당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를 유통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7?여)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식당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4시40분쯤 포항시 북구 동빈동 모 기계 냉동창고 안에서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21상자(상자당 20㎏, 시가 1,600만원 상당)를 옮기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7월부터 포항 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몰래 판매한다는 첩보에 다라 수 개월간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판매·유통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고가로 한 마리에 5,000만~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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