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장사해수욕장 부근 주민들, 군 소유 넘어간 '마을 땅' 찾기 나서
울진 수산물유통센터건립반대소송 수협 vs 주민 2년째 일부 '진행형'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자체나 수협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462가구 주민들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과거 군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마을공동 부지를 돌려달라며 영덕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문제의 부지는 남정면 67의66 등 7필지 5만2,000㎡로, 장사해수욕장 솔밭과 해변열차, 해변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옛 장사중학교 땅 등 장사해수욕장 일대 노른자위 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이 군에 반환을 요구한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제가 토지 및 임야조사를 하면서 ‘주민공동체’인 장사리 소유로 인정한 것으로, 영덕군이 1964년 12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땅을 영덕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류문찬(60ㆍ장사리 이장) 토지반환청구소송 대책위원장은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 우연히 마을 공동의 땅이 군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에 의뢰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이 당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장사리 소유가 아니라 장사리에 살던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소유로,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100억원을 호가하는 노른자위 땅으로, 시가는 그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 등 장사해수욕장 일대 개발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마을 공동 소유의 땅이 자치단체로 넘어갔다며 되돌려 달라는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승소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칠곡군을 상대로 마을공동묘지 2만231㎡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두레 측은 승소를 자신하면서 착수금 없이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올 받기로 했다.
울진군에서는 후포수협이 후포항에 짓기로 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수협이 2년째 지루한 송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협이 지난해 초부터 후포항 한마음광장 안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0㎡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후포항 일대 번영회원들은 건립반대대책위를 결성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송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승복하지 못하고 일부 소송은 여전이 ‘진행형’이다.
주민들은 축제장 등으로 활용중인 한마음광장에 유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주차난이 심화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센터 안에 대형 횟집 3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횟집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부 주택은 유통센터에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원들은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몰라도, 지금 있는 수협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형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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