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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올려야 고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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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올려야 고갈 없다”

입력
2014.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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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보고서 발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회의실에서 최광 이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회의실에서 최광 이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소득액의 9%를 떼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2100년까지 40년간 세금 7,376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소 15%까지 올려야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2028년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보장성의 마지노선인 40%까지 낮아지는 시점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부터 급격히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60년이며 2100년까지 세금 7,376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세금 지원 없이는 연금이 운용될 수 없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험료율을 2018년부터 11%로 올리더라도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9년 늘어날 뿐이고, 2100년까지 세금 5,16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다시 5년 뒤인 2023년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도 2,550조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부터 보험료율을 15%로 올려야 2100년 적립배율이 3.5배 정도로 유지돼 연금기금은 소진 없이 운용된다. 여기서 1%포인트 더 올려 보험료율이 16%가 되면 2081년부터 2100년까지 적립 배율이 평균 13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 접어든다. 적립배율은 해당연도 연금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이다.

연구팀은 “연금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선 현 보험료율을 2018년 11%, 2023년 13%, 2028년 15%로 5년마다 인상하는 안을 국민연금법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9.6%(2012년 기준)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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