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해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해 그 주를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했다.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매년 자살자, 자살 시도자, 자살위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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