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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 폐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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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 폐지 外

입력
2014.10.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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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 폐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상한기준이 사라져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지을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단지와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해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 규제를 없앤 것. 이와 함께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이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ㆍ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 되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조경면적 설치 규정도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ㆍ확보할 수 있게 된다.

4~6억원 사이 주택보유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4~6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무주택 및 1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22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6억원 이하)을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거지의 가격 기준 상한선이 6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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