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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0%가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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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0%가 노동법 위반

입력
2014.10.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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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0%가 노동법 위반

정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30% 이상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 1,735개 가운데 545개 기업이 최근 5년 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미지급 205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시간 위반 170건 ▦근로자 명부 등 서류작성 보존 위반 320건 ▦육아휴직 관련 조항 위반 22건 등 총 1,224건에 달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해 직접 인재양성과 채용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학교 모델을 도입,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수 중견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연결하고, 청년 구직난을 해결한다는 목표로 시행중이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에 훈련 지원비 등으로 올해 33억7,400만원을 책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833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노동법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이 95개, 5년간 3회 이상 적발된 기업도 34개에 달하는 등 상당수 참여 기업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의 한 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시 임금체불이나 산재 다발 사업장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500여 개 사업장이 노동관련법으로 적발된 건 맞지만, 시정명령 후 개선조치를 취했고 사법처리 한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 제한기준이 임금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또는 임금체불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현주 의원은 “향후 법위반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기업 선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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