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탈출해 행인 숨지게 한 소 주인·도축업자 유죄
젖소가 도축장을 탈출해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젖소 주인에게는 금고형, 도축장 관리자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젖소 소유주 A(53)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축장 관리자인 B(55)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내렸다.
이 판사는 “소가 탈출할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축장에서 젖소와 시설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젖소가 달아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출한 젖소는 도심을 활보하다 행인 C(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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