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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 뻔뻔… "증인 출석·자료 제출 NO" 피감기관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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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 뻔뻔… "증인 출석·자료 제출 NO" 피감기관들 배짱

입력
2014.10.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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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더욱 노골화 양상 "감사 해볼테면 해 봐라"

상시국감 제도 개선 나서고 법적 제재수단 현실화 필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도중 증인채택 공방이 벌어지는 바람에 국감이 잠시 중단돼 국감장이 어수선하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도중 증인채택 공방이 벌어지는 바람에 국감이 잠시 중단돼 국감장이 어수선하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부실 및 증인 출석 거부 행태가 어김 없이 반복되면서 맹탕ㆍ헛물 국감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무리한 증인 출석 및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올해는 피감기관들의 노골적인 국감 방해 행위가 유독 심하다. 국감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피감기관의 꼼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 방해 올해도 여전

국감자료 제출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 입법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감자료 제출 이유로 대체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외통위나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의 경우 안보상의 이유나 비밀문서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감사원이나 검찰 등 소위 권력기관들은 해당 감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국세청의 경우도 개인정보를 이유를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방해 행위다. 2009년 국감에서 크게 문제가 된 ‘무더기 자료 방출’ 수법이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다. 당시 야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들은 4대강 사업 관련 수질예측 기초자료 제출을 국감 6개월 전인 4월부터 환경부에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그러던 환경부는 국감 당일 A4 용지 16박스 분량을 한번에 의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도 무더기 자료 방출 유형은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제출하는 자료는 일일이 부서장부터 시작해 어떤 경우는 장관 결제까지 받아야 하는데 상급자 결제를 받다 보면 시간에 임박해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이 20일로 제한된 점을 이용해 세밀한 분석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태”라고 지적한다.

고의적인 증인 출석 거부도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 과도한 증인출석에 대한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정당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법적 제재 현실화 시키고 국회 자구책 추진

피감기관의 국감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국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20일의 짧은 기간에 수백여개 기관들이 몰아서 감사를 받는 환경에서 피감기관들도 소위 ‘관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감 기간이 짧고 다뤄야 할 주제들이 많다는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면서 감사 자체를 공무원들이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ㆍ후반기로 나눠 분리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협상 정국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리국감이 실시되더라도 기간은 여전히 20일로 묶여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시국감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개선책으로 기존 법적 재제 수단의 현실화 및 국회 차원의 자구책 추진을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지난 2010년 행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 “현행 제재 수위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므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보다 강력한 실효성 확보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조치로 고발돼 처벌을 받은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의원 대표 발의로 12건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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