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청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한 동안 소란이 벌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정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업무보고 직후 “오늘이 아니면 27일 종합국감에 부를 수 없다”며 증인채택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간인 사이버사찰에 관련된 다음카카오ㆍ네이버밴드, 6개 네비게이션 업체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검ㆍ경의 수사협조 요청에 350만건의 개인정보를 넘긴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행위 국감은 이후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지연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상임위”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새정치연합 노웅래ㆍ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는 안행위 소관”이라며 반박했다.
여야의 공방은 진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하면서 일단락됐다. 진 위원장은 “개인정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위원회가 보호 책임이 있다”며 “사이버사찰 문제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야는 20분간 정회 끝에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모바일캠프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합의하고서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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