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구남수)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구치소에서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고 한 문장을 쓴 상고포기서에 손도장을 찍어 구치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담당 변호사와의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박씨는 징역 18년이 확정된다. 그는 원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며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의붓딸 이모(당시 7세)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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