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를 현행 5,761자에서 2,381자를 추가해서 총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한자는 ??(모), ?(미), ?(겸), ?(교), ?(정, 청), ?(인), ?(오), ?(온), ?(우),?(신) 등이며,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것이다.
대법원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를 이용한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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