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인해 허가받고 시판 안되는 약 늘어
보험 급여 재정 부족으로 인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몇 년 동안 출시되지 못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보험급여 등재가 미뤄지고 있는 약품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 의약품인 얀센의 ‘욘델리스’가 대표적. 지난 2008년 4월 허가를 받았지만 5년이 넘도록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GSK의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2010년 3월 허가), 사노피의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2011년 3월 허가), 노바티스의 먹는 다발성경화제 치료제 ‘길레니아’(2011년 6월 허가), 화이자제약의 비소(非小)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2011년 12월 허가) 등이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판하지 못하는 약품 가운데 길레니아와 잴코리, 노바티스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2013년 1월 허가) 등은 치료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다른 약이 없는 치료제라 관련 환자단체의 급여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 급여 재정 부족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밖에 MSD의 진행성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졸린자’(2012년 3월 허가), 다케다제약의 골육종 치료제 ‘미팩트’(2012년 6월 허가), 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2012년 7월 허가), 에자이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2012년 8월 허가), 로슈의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2012년 8월 허가)가 있다. 또한, GSK의 대장암 치료제 ‘벡티빅스’(2012년 10월 허가), 바이엘제약의 골전이 전립선암 치료제 ‘조피고’(2013년 2월 허가), 페링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 ‘퍼마곤’(2013년 4월 허가),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2013년 5월 허가), 다케다제약의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2013년 5월 허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카프렐사’(2013년 5월 허가) 등이다.
다국제 제약사로서도 이들 고가 약의 보험 급여가 늦춰질수록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보험 급여가 계속 미뤄지면 다국적 제약사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환자들의 원망의 소리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며 “빨리 항암제와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보험 급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