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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기업 다그치기 앞서 단통법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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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기업 다그치기 앞서 단통법 보완하라

입력
2014.10.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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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전쟁을 규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법 시행 3주가 지났는데도 소비자의 불만만 하늘을 찌른다.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만 비싸졌다”는 성토와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업체 대표들을 불러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각각 강도 높게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자사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악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는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비싼 게 아닌데다,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공세 속에 국내 판매마저 급감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 모두 단통법에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듯, 시행 한 달도 안 된 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시장의 틀을 바꾸는 법이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2~3개월은 지나야 한다. 더욱이 지난 3주동안의 상황을 볼 때 10여년 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내 휴대폰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는 긍정적 조짐도 없지 않다. 우선 공짜폰 등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을 때 정보에 어두워 바가지를 썼던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이 거의 사라졌다. 터무니 없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최신폰을 고가 요금제 및 각종 부가서비스와 한데 묶어 강요하던 이통사의 영업행태도 보이지 않는다.

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 불만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특단의 대책 운운하며 기업을 겁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지원금 중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각각 공개하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보조금 법정 상향선 재조정 등을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 관련 규제 대신 이통사의 경쟁 유도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휴대폰 시장은 근본적으로 보조금 규제나 요금인가제 등의 폐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완전히 맡기고 정부는 사후 규제만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과점화한 통신시장의 골간을 손보는 일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 통신시장 과열을 막고, 애초에 겨냥했던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이통사 보조금의 법정 상한선 재조정을 포함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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