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고객들의 '통신자료'가 762만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2년에는 600만건이었던 통신자료 제출이 지난해에는 26%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장 없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자료제출은 협조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전 의원은 "2012년 고등법원에서 통신자료를 제출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해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후 카카오톡이나 포털 등은 대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유독 통신사만 과잉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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